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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안내
- 작성자박기성
- 작성일2018-07-13 11:30:40
- 조회수101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1. 기본요건
○조직형태 : 법인·조합·회사 등의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공고 직전
3개월(′18.4.~′18.6.)이상 동안 영업활동 수행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
2.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읍·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이용자’
비율이 30% 이상이면 지투사업도 신청 가능
○(일자리제공형) ①유급근로자 수가 3인 이상 ②그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③고용된 취약계층
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신청 가능
○(혼합형)①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이상 ②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읍·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용자’의 비율이 20% 이상이면 신청가능
○(지역사회공헌형-가형)①전체 근로자 중 신청 기관의 소재지역(시·군·구 단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이 20%이상 ②전체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해당 시·군·구의 ‘읍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이용자’의 비율이 20%이상 이면 신청가능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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