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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안내

  • 작성자박기성
  • 작성일2018-07-13 11:30:40
  • 조회수101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1. 기본요건

조직형태 : 법인·조합·회사 등의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공고 직전

  ​3개월(18.4.~18.6.)이상 동안 영업활동 수행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

 

2.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이용자

  ​비율이 30% 이상이면 지투사업도 신청 가능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수가 3인 이상 그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고용된 취약계층

  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신청 가능

(혼합형)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이상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용자의 비율이 20% 이상이면 신청가능

(지역사회공헌형-가형)전체 근로자 중 신청 기관의 소재지역(··구 단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이 20%이상 전체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해당 시··구의 읍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이용자의 비율이 20%이상 이면 신청가능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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