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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목적

  •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2)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3)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신청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대상 설명표
돌봄필요 청·중장년(19~64세)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13~39세)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 청년 연령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대상자 요건

  • 돌봄필요 청·중장년 : 돌봄 필요성 + 돌봄자 부재
  • 가졸돌봄청년 : 돌봄 필요성 + 가족돌봄 청년 증빙

■ 기본서비스 지원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긴급돌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일상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자

※ 기본서비스 A, B-1, B-2, C형 지원은 불가하나, 특화서비스만 제공하는 D유형으로는 신청 가능

대상자 유형과 요건 확인자료 예시표
대상자 유형 요건 확인자료(예시)
➀ 돌봄 필요성 ➁ 돌봄자 부재 ⓷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관기관 추천서 등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청년 해당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등

서비스 내용 및 가격

기본서비스(A형, B-1형, B-2형, C형)
  • 재가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A형, C형

  • 가사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A형, B-1형, B-2형, C형

  •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계획
    A형, C형

일상돌봄서비스 중 기본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 안내표
종류 가격(월)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A형
(월36시간)
648,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C형
(월72시간)
1,29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B-1형
(월12시간)
21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B-2형
(월24시간)
432,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특화서비스(D형)
  • 아래의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 특화서비스 최대 이용한도
    ■ A형 : 1개 ■ B-1형, B-2형 : 2개 ■ C형 : 이용불가 ■ D형 : 2개
일상돌봄서비스 중 특화서비스에 대한 안내(단가, 제공횟수 등)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
(회당 60분)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 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2~3회
(회당 60~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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