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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를 받고 있는 자
  • ② 국민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가격

  • 서비스 가격

    월 412,800(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시간별 대상자,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안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6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24,77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464,400원 월 688,000원 면제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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