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소개
서브 페이지 콘텐츠
관련사이트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조회사이트 안내
- 민간자격정보 → 민간자격조회
- 자격명이나 자격기관을 조회 시 해당 자격명이나 기관만 제공인력으로 채용 가능
- 미조회 자격명이나 자격기관 자격증을 보유한 제공인력을 채용 시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치침 위반에 해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2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 제16조 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처분 적용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