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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이란?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지역

  • 7개 시·군: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서비스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긴급성 + 돌봄필요성 + 보충성 모두 충족

긴급성
긴급돌봄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요건 중 긴급성에 대한 설명표
1.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한 한시적 돌봄 필요 2.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필요 3. 한시적으로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퇴원 후 1달이 지나지 않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퇴원 후 1달 내외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가 사망, 입원, 가출, 구금, 감염 등의 사유로 부재가 발생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만성질환, 노쇠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요건확인자료(예시)
진단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현장방문 등 사망신고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가출신고접수증, 수용증명서 등 돌봄요구도 평가, 타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현장방문 및 돌봄 요구도 평가로 확인

보충성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외 대상

  • ❶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 긴급돌봄이 아닌 필요한 긴급조치 및 서비스로 연계
    • 자살시도, 병원이송 필요, 학대 발생 등 위급 상황의 경우는 119, 112 및 보호기관으로 연계
    • 가족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는 강정에서의 분리 및 시설보호를 우선 검토
  • ❷ 자연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 재가서비스 불가능
    (거처가 명확하고 재가서비스가 가능해진 경우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❸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 긴급복지 지원제도 연계
  • ❹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 아이돌봄서비스 등 안내
  • ❺ 입원 중인 경우 → 퇴원 후 또는 퇴원이 예정된 경우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이용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및 부담

긴급돌봄지원서비스 가격표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본인부담률
긴급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률 소득기준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면 제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5%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100%

※ 평일 09:00~18:00 외 시간대 및 휴일(주말공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가 적용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돌봄지원서비스 지역별 제공기관 안내표
지역 기 관 명 대표번호
포항시 ㈜나눔과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278-4473
포항시 좋은이웃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54-262-0675
구미시 (주)참사랑 054-452-1122
구미시 은빛실버빌복지센터 054-457-0322
상주시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54-536-6662
의성군 효사랑노인복지센터 054-833-6661
고령군 우리장기요양센터 054-954-7002
고령군 행복한동행노인복지센터 054-956-7566
성주군 (효)성주재가노인복지센터 054-932-8708
성주군 성주지역자활센터 054-931-1379
울진군 울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054-781-4223
울진군 평해울진재가노인복지센터 054-787-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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