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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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록/절차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별도 자격 기준 없음. 단,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책임자 : 1명
    •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
  • 제공인력 :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 서비스 제공시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여야 함
사업별 세부 기준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내용 반드시 참고하여 적용 사업별 내용 바로가기

※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기관 등록절차

  1. 1단계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2. 2단계 제공자 등록 기준
  3. 3단계 구비서류 준비
  4. 4단계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5. 5단계 등록접수 및 심사
  6. 6단계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7. 7단계 등록증 수령
제공기관 등록 단계별 상세 내용
구분 절차 세부 내용
1단계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 사회서비스의 개념
  • 등록제의 개념
    • 공동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2단계 제공자 등록 기준
  •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 충족여부
    • 사업유형별 상이
    • 서비스 제공장소 확보(기관방문형)
3단계 구비서류 준비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동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4단계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 해당 시·군청
    • 공동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5단계 등록접수 및 심사
  • 시군 사업 담당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6단계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 입력·전송
  •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등록증 발급
7단계 등록증 수령
  • 해당 시·군을 통해 수령
  • 등록증 수령 후 서비스 제공가능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제공기관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상세 안내
제출 서류 비고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없음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없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음
법인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신청자 신분 확인) 없음
지급계좌 통장사본 없음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없음
제공인력 근로계약서(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사본 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 서류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관련된 서류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규등록 기관의 경우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없음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위임장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제공기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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