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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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록/절차
-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 법적근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 동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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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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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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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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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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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의 장 : 1명
- 별도 자격 기준 없음. 단,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별도 자격 기준 없음. 단,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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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1명
-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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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 서비스 제공시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여야 함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사업별 세부 기준
-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내용 반드시 참고하여 적용 사업별 내용 바로가기
※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기관 등록절차
- 1단계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 2단계 제공자 등록 기준
- 3단계 구비서류 준비
- 4단계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 5단계 등록접수 및 심사
- 6단계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7단계 등록증 수령
구분 | 절차 | 세부 내용 |
---|---|---|
1단계 |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
|
2단계 | 제공자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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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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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
|
5단계 | 등록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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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
7단계 |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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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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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
없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없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없음 |
법인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신청자 신분 확인) | 없음 |
지급계좌 통장사본 | 없음 |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 없음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사본 | 없음 |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 서류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관련된 서류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규등록 기관의 경우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 없음 |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장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