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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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록/절차
-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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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 동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기준
- 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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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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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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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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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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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의 장 : 1명
- 별도 자격 기준 없음. 단,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별도 자격 기준 없음. 단,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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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1명
-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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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 서비스 제공시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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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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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 제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처분 사유) ➀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➁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➂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➃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사업별 세부 기준
-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내용 반드시 참고하여 적용 사업별 내용 바로가기
※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기관 등록절차
- 1단계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 2단계 제공자 등록 기준
- 3단계 구비서류 준비
- 4단계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 5단계 등록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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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7단계 등록증 수령
구분 |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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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
|
2단계 | 제공자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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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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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
|
5단계 | 등록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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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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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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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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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없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개요서 | 없음 |
서비스 운영계획서 | 없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없음 |
(법인일 경우) 법인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없음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없음 |
지급계좌 통장 사본 | 없음 |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 없음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제공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보안각서 | 없음 |
제공인력 각종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 없음 |
(대표자 대리로 서류제출 시) 위임장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