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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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록/절차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기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 1명
    • 별도 자격 기준 없음. 단,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책임자 : 1명
    •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
  • 제공인력 :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 서비스 제공시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여야 함
    •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 제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처분 사유) ➀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➁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➂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➃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업별 세부 기준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내용 반드시 참고하여 적용 사업별 내용 바로가기

※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기관 등록절차

  1. 1단계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2. 2단계 제공자 등록 기준
  3. 3단계 구비서류 준비
  4. 4단계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5. 5단계 등록접수 및 심사
  6. 6단계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7. 7단계 등록증 수령
제공기관 등록 단계별 상세 내용
구분 절차 세부 내용
1단계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 사회서비스의 개념
  • 등록제의 개념
2단계 제공자 등록 기준
  •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 충족여부
    • 사업유형별 상이
    • 서비스 제공장소 확보(기관방문형)
3단계 구비서류 준비
  • 공동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4단계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 해당 시군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 공동제출 서류 및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5단계 등록접수 및 심사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 제공자의 결격사유
    •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
6단계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정보 행복이음에 입력 및 전송
  • 제공자 등록내용 이용자에게 공지
    •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7단계 등록증 수령
  •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등록증 발급
  • 해당 시·군을 통해 등록증 수령 후 서비스 제공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제공기관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상세 안내
제출 서류 비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없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 개요서 없음
서비스 운영계획서 없음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없음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없음
지급계좌 통장 사본 없음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없음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제공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보안각서 없음
제공인력 각종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없음
(대표자 대리로 서류제출 시) 위임장 없음

제공기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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