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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를 받고 있는 자
- ② 국민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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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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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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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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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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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월 412,800(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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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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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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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64,4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24,77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64,4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