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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4년‘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 사업 종료 예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 우선지원대상
    • 1순위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서비스 가격

  •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유형별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안내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 기본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안내
종류 서비스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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