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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일상돌봄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목적
- 1)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2)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3)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신청대상
돌봄필요 청·중장년(19~64세) |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청·중장년 |
---|---|
가족돌봄청년(13~39세) |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 청년 연령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대상자 요건
- 돌봄필요 청·중장년 : 돌봄 필요성 + 돌봄자 부재
- 가졸돌봄청년 : 돌봄 필요성 + 가족돌봄 청년 증빙
■ 기본서비스 지원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긴급돌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일상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자
※ 기본서비스 A, B-1, B-2, C형 지원은 불가하나, 특화서비스만 제공하는 D유형으로는 신청 가능
대상자 유형 | 요건 확인자료(예시) | ||
---|---|---|---|
➀ 돌봄 필요성 | ➁ 돌봄자 부재 | ⓷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관기관 추천서 등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가족돌봄청년 | 해당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등 |
서비스 내용 및 가격
기본서비스(A형, B-1형, B-2형, C형)
-
재가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A형, C형 -
가사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A형, B-1형, B-2형, C형 -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계획
A형, C형
종류 | 가격(월)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A형 (월36시간) |
648,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 제 | 648,000원 |
120%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
C형 (월72시간) |
1,29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 제 | 1,296,000원 |
120%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
B-1형 (월12시간) |
21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 제 | 216,000원 |
120%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
B-2형 (월24시간) |
432,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120%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특화서비스(D형)
- 아래의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
특화서비스 최대 이용한도
■ A형 : 1개 ■ B-1형, B-2형 : 2개 ■ C형 : 이용불가 ■ D형 : 2개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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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 |||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 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2~3회 (회당 60~9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