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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서비스 제공지역 : 7개 시군

  •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서비스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서비스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제공절차

신청 접수(읍·면·동) 후, 현장방문 및 서류 확인(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 등을 거쳐 대상자 승인(시·군·구)을 거친 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1. 0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 등

  2. 02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읍·면·동, 제공기관 등)

    서비스 필요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제공계획 수립

  3. 03 대상자 승인
    (시·군·구)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4. 04 제공기관 연계
    (광역지원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중
    적정기관 연계

  5. 05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6. 06 사후 관리
    (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 이용결과 모니터링 및 종료
    · 계속 필요시 타 제도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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