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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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 긴급돌봄지원사업이란?
-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지역
- 7개 시·군: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서비스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대상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긴급성 + 돌봄필요성 + 보충성 모두 충족
긴급성
1.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한 한시적 돌봄 필요 | 2.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필요 | 3. 한시적으로 돌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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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자료(예시) | ||
진단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현장방문 등 | 사망신고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가출신고접수증, 수용증명서 등 | 돌봄요구도 평가, 타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현장방문 및 돌봄 요구도 평가로 확인
보충성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서비스 제외 대상
- ❶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 긴급돌봄이 아닌 필요한 긴급조치 및 서비스로 연계
- 자살시도, 병원이송 필요, 학대 발생 등 위급 상황의 경우는 119, 112 및 보호기관으로 연계
- 가족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는 강정에서의 분리 및 시설보호를 우선 검토
- ❷ 자연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 재가서비스 불가능
(거처가 명확하고 재가서비스가 가능해진 경우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❸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 긴급복지 지원제도 연계
- ❹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 아이돌봄서비스 등 안내
- ❺ 입원 중인 경우 → 퇴원 후 또는 퇴원이 예정된 경우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이용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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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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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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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및 부담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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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본인부담률
소득기준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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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면 제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5%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 16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 평일 09:00~18:00 외 시간대 및 휴일(주말공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가 적용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 기 관 명 |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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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나눔과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 | 054-278-4473 |
포항시 | 좋은이웃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054-262-0675 |
구미시 | (주)참사랑 | 054-452-1122 |
구미시 | 은빛실버빌복지센터 | 054-457-0322 |
상주시 | 큰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054-536-6662 |
의성군 | 효사랑노인복지센터 | 054-833-6661 |
고령군 | 우리장기요양센터 | 054-954-7002 |
고령군 | 행복한동행노인복지센터 | 054-956-7566 |
성주군 | (효)성주재가노인복지센터 | 054-932-8708 |
성주군 | 성주지역자활센터 | 054-931-1379 |
울진군 | 울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 | 054-781-4223 |
울진군 | 평해울진재가노인복지센터 | 054-787-8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