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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 작성자김유정
- 작성일2020-02-28 16:29:14
- 조회수80
□ 기존 조치사항
○ (2월 서비스 종료예정자) 잔여 바우처는 제공기관에 선결제하고, 3.31까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일정 조정 권고
○ (계속 이용자) 서비스 이용 일정 조정하여 3.31까지 보강 실시 안내
⇒ 제공기관 휴관 확대 및 선결제를 위한 제공기관 방문도 어렵다고 하는 이용자 문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계획 검토
□ 추가 조치계획
○ (현행) 당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 2.27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3.31까지 보강 후 당일에 바우처 결제 가능(4월 보강 불가)
○ (변경) 2월~4월 바우처에 대해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시스템 변경 및 지자체 안내
구분 | 현행 | 변경 | |
2월 바우처 | 2월 자격 종료 | 2.29까지 결제 가능 |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
2월 이후 자격 종료 | 3.31까지 결제 가능 | ||
3월 바우처 | 3월 자격 종료 | 3.31까지 결제 가능 | |
3월 이후 자격 종료 | 4.30까지 결제 가능 | ||
4월 바우처 | 4월 자격 종료 | 4.30까지 결제 가능 | |
4월 이후 자격 종료 | 5.31까지 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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