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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강나영
  • 작성일2014-09-05 10:11:05
  • 조회수425

○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정 사항 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의 사업별 서식 중 일부 개정사항을 알리니 제공기관

   에서는 아래 조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대상 서식

(6)

p.231 [사업별 서식 제2]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p.239 [사업별 서식 제9] 사회복지서비스(연장·종료)통보서

p.240 [사업별 서식 제10]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변경내용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변경서식 적용일

20148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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