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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 통합사업관련 및 전국표준형·시도개발형·시군구 공동개발 사업관련 제공기관 등록 안내

  • 작성자강나영
  • 작성일2014-02-13 11:45:59
  • 조회수482

1.     통합사업 관련

-       2014년 기존 사업들을 통합하여 신규코드를 부여 받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제공기관을 신규코드에 추가 등록하여야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및 결제 등) 기존사업에 제공기관을 등록한 시군구 담당자님들은 통합 신규코드에 제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A사업 + B사업 = C사업으로 통합 : A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제공기관 C사업 추가 등록/ B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제공기관 C사업 추가등록)

 

2.     전국 표준형 사업, 시도개발 사업, 시군구 공동개발 사업 관련 제공기관 미등록 관련

-       시도개발 등 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한 시군구에 등록할 때 서비스 제공시군구(일부 시군구)를 선택해서 등록하면 전체 시도의 이용자 등록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시스템 기능개선 이후에는 서비스제공 시군구에 등록되지 않은 시군구의 대상자는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공기관 담당자는 제공기관 등록한 시군구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제공 시군구를 모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서울시 시도개발사업 = 25개 구 참여 : 서울시는 시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공기관 A는 서울시 중구에 등록하면서 서비스제공 시군구는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만 선택하여 등록시 영등포구, 강남구 등 선택하지 않은 22개 구 이용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불가능하고 결제 불가능하여 서비스 불가 ㅡ 제공기관 A는 서비스를 등록한 중구에 방문하여 서비스제공 시군구로 선택하지 않은 22개 구를 추가로 등록 요청 / 중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하여 변경 등록(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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