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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결제 방식 변경 안내
- 작성자강나영
- 작성일2014-01-24 10:33:17
- 조회수527
2014년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사업별 바우처 결제방식 변경" 사항을 공지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제공인력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결제 방식 변경 사업 : 첨부 파일 확인
-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방문, 산모신생아,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 언어발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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