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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강나영
- 작성일2014-09-05 10:11:05
- 조회수425
○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정 사항 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의 사업별 서식 중 일부 개정사항을 알리니 제공기관
에서는 아래 조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대상 서식 (총 6종) |
p.231 [사업별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p.239 [사업별 서식 제9조] 사회복지서비스(연장·종료)통보서 p.240 [사업별 서식 제10조]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
변경내용 |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
변경서식 적용일 |
2014년 8월 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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