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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협조 요청

  • 작성자김유정
  • 작성일2020-07-06 11:32:51
  • 조회수13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1.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141쪽에서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 대하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을 2020. 7. 20.(월) 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141쪽

 ● 제공인력의 등록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사항(계약,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제공기관 등록 후 최초 입력시 등록 후 14일 이내 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 제공기관 등록 이후 변동된 제공인력 정보는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제공인력 관련서류(자격증비서류 등)는 등록 시군구에 14일 이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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