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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023년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admin
  • 작성일2023-01-05 11:18:19
  • 조회수111
2023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첨부파일 참고

주요 개정사항
1.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 건보 부과체제 개편 및 바우처형 사업군 소득재산조사 전환시기 조정(23.1→23년 상반기 예정)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불가한 구간 발생
  - 해당 대상자에 대한 한시적 선정기준을 마련
  * 지역가입자 하위 43%(22.9월)가 동일보험료 납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 판정 불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지역가입자) 중,
  - (기존 이용자) 소득, 재산 전환 시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신규 신청자) 한시적으로 직전 연도 1년간 건보료 본인부담금 평균이 '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
  * 건보료 납입확인서로 확인(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

2. 서비스 비용 인상 : 시간당 15,600원→16.600원(+1,000원)
○ 유사사업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 기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장기요양 방문요양 수준(17,600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3. 원거리 교통지원금 : 20% 인상
○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유사 서비스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0% 인상


기타 개정사항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행복e음 → (개정) 행복이음
○ 부정수급관리 지침 개정(22.7월)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현장점검 → (개정) 현장조사
 - (기존) 적정성 검토 → (개정) 사전심사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결제 권장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제공인력 사이버 교육 인정시간(8시간) 한시적 적용 종료


개정지침 적용 : '2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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