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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발원] 2015년 청구비용 사전심사 시범운영안내

  • 작성자남영우
  • 작성일2015-04-20 18:57:27
  • 조회수350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급여관리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15년 청구비용 사전심사 시범운영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전심사는 결제 비용 지급 전 심사를 통하여 비용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결제 건에 대해 매일 심사를

수행합니다.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지급보류’를 시행하며, 제공기관에 안내(SMS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안내창)할 것입니다.

‘지급보류’ 건이 발생한 제공기관에서는 증빙자료를 첨부된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15년도 사전

심사시범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전 사업

 - 운영기간 : ‘15. 04. 20. ~ '15. 09. 30.

 - 내      용 : 사회서비스사업 청구비용 지급 전 급여의 적정성 심사

 ※ 시범운영기간 중 심사대상 청구비용 건 정상지급

 - 관련문의 :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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