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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김유정
- 작성일2020-03-19 13:38:35
- 조회수119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선정기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중복불가 서비스 : 고용보험법제 40조제1항의 지원금의 상호조정에 해당하는 지원금
○ 지원대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국번없이 1350
-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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