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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안내
- 작성자김유정
- 작성일2020-01-30 13:30:10
- 조회수77
1)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일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을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저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각 제공기관에서는 중국을 다녀온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귀국 후 초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에 투입되고 있는 제공인력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하여 질환(증상) 발생 시 대체 제공인력을 투입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침 제5편 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는 질환(증상) ①「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②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③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④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⑤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
3) 아울러, 제공기관에서는 제공인력 집합교육 등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즘 예방 수칙'등(붙임파일)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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